지방법원 천안지원을 가지 않고도 천안시청 민원실에서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천안시 서북구는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천안시청 1층 민원실에 설치하고 지난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이다. 발급수수료는 1통에 1000원이며,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그간 천안시에 설치된 기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서북구에는 등기소가 없어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동남구로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안동순 서북구청장은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행정민원서류와 법인서류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게 돼 민원인들이 편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편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대면창구보다 50% 할인된 수수료로 112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67대의 일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