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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민원실에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가능, 민원불편 해소 

등록일 2022년05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방법원 천안지원을 가지 않고도 천안시청 민원실에서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천안시 서북구는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천안시청 1층 민원실에 설치하고 지난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이다. 발급수수료는 1통에 1000원이며,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그간 천안시에 설치된 기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서북구에는 등기소가 없어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동남구로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안동순 서북구청장은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행정민원서류와 법인서류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게 돼 민원인들이 편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편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대면창구보다 50% 할인된 수수료로 112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67대의 일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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