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천안시는 6월30일까지 강력한 현장중심 추적 및 징수활동을 펼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5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일제정리기간 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552억원의 35%인 193억원과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285억원의 20%인 57억원을 목표로 정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5월 초까지 목표액 193억원의 69% 수준인 134억원을 이미 징수해 이를 기반으로 남은 59억원을 넘어 징수목표액 초과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체납관리TF(가상자산조회, 미사용수표추적 등)와 기동TF(수입물품 관세청 위탁, 대여금고 조사 등)로 나뉜 ‘체납징수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상위 30위 내 고액체납자 중 15명(체납액 110억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실거주지와 은닉재산 보유 여부 등을 파악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외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와 고액체납법인 229명(체납액 64억원)에 대해서는 2개팀 7명으로 구성된 현장중심 ‘광역 체납징수팀’을 운영해 현장위주 실태조사 및 추적징수에 나선다. 광역 체납징수팀은 체납자가 많이 분포하는 서울, 경기, 대전 등을 위주로 현장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 음주단속과 병행하는 유관기관 합동영치도 벌인다. 음주검문과 동시에 차량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야간에만 운행하는 차량까지 단속을 할 수 있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적발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외수입징수 대책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반을 운영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으로 밀착징수를 독려하고, 상습·고질체납자 대상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감치제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납부의지 있는 영세기업, 서민체납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행 약속을 전제하에 경제회생을 적극 지원한다. 관허사업 제한 유보, 공매 등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등 납세능력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찾아가는 체납행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내실있는 일제정리 추진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