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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종 “이병학 단일화제안, 일고의 가치도 없다”

충남교육감 후보, 전과자와는 단일화 논의 자체가 불성립 

등록일 2022년05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영종 충남교육감 후보는 20일 이병학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그는 경쟁력을 잃었다”며 “일고의 검토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했다. 

조 후보는 “그간 단일화 방식을 수차례 제안했지만 단일화 추진단체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결국 전과자를 보수후보로 앞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병학 후보가 뇌물죄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사람이라며 전과자와는 단일화 논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고, 교육자로서도 부끄러운 일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같은 단일화 논의는 수많은 학부모단체와 교육을 염려하는 시민단체에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는 “단 한건의 범죄사실이 없는 깨끗한 후보로, 마지막까지 승리를 위해 정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인제 선거법 위반 아닌가?

조영종 후보는 21일 합동유세장에서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 이병학 후보를 지지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조 후보는 “충남 보수어른이 뇌물죄로 실형을 살고나온 전과자를 지지선언했다”며 “교육은 무엇보다 도덕성과 정직함이 중요한데 뇌물전과자인 것을 알고 지지선언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를 거론하며 김지철 후보까지 비판했다. “전과자인줄 알고 지지했다면 전과3범인 김지철 후보도 지지해주면 좋겠다”고 비아냥했다. 

조 후보는 “김지철 후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6우러에 집행유예1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으로 벌금 2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로 벌금 100만원을 처벌받았다”고 문제삼았다. 

참고로 김지철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소명서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은 교육민주화 활동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2007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를 수여받기도 했다. 도로교통법위반은 저녁 좁은 골목길을 지나다 주차된 차량 옆면을 경미하게 접촉했으나 어둠과 차내 음악소리로 인지하지 못해 즉시 처리하지 못한 사안임을 알렸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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