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절차와 교육을 밟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직무수행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5월18일 제정·공포된 법이다.
이 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퇴직자 사적접촉신고의 5가지 신고·제출 의무를 담고 있다. 또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의 5가지 제한·금지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시는 법 시행에 앞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 감사관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천안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 교육과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진행했으며, 5월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앞으로는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 준수의무 등을 정리한 홍보물을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제작·배포하고, 6월에는 추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동헌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