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06억여원을 정당들에 지급했다. 제8회 지방선거 선거보조금 등 489억6500만여원과 2분기 경상보조금 116억3600만여원 등이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은 선거보조금을 비롯해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 등이며, 경상보조금은 배분대상 정당에 매년 분기별로 균등분할해 지급하고 있다.
청년후보자는 39세 이하를 말한다. 지난 2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도입된 후 ‘청년추천보조금’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행됐다.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고, 청년추천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도록 해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