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서장 임종하)는 17일 이륜차 소음유발과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가 잦은 주거지역을 단속했다. 이날 천안시청 기후대기과, 자동차등록사업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단속결과 도로교통법위반(신호위반·안전모미착용) 현장단속 19건, 불법구조변경 등 6건,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등 4건 등 모두 29건을 적발했다. 현장에서 단속된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범칙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행정처분·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다. 캠코더 단속 이륜차에 대하여는 영상확인 후 과태료나 범칙금을 발부할 예정이다.
합동단속 외에도 지난 3월부터 이륜차 캠코더 단속 전담팀을 운영해 약 300건의 교통법규위반을 적발했다.
천안서북경찰서 교통관리계는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5월 중 합동·상시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며 교통안전활동을 통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