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서장 조재광)는 17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소속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특별교육을 가졌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상황에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퇴직자 사적접촉신고 등 5가지 의무와 가족채용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금지 등 5가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영상대학교 김정환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전 세종경찰서장)를 강사로 초빙해 이해충돌사례, 신고절차, 처벌규정 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재광 천안동남경찰서장은 “법의 취지를 잘 살려 더욱 청렴하고 믿음직한 동남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