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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서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교육’ 가져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대비 교육실시

등록일 2022년05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조재광)는 17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소속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특별교육을 가졌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상황에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퇴직자 사적접촉신고 등 5가지 의무와 가족채용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금지 등 5가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영상대학교 김정환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전 세종경찰서장)를 강사로 초빙해 이해충돌사례, 신고절차, 처벌규정 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재광 천안동남경찰서장은 “법의 취지를 잘 살려 더욱 청렴하고 믿음직한 동남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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