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버스회사에서는 서류심사 및 채용면접을 통과한 지원자를 ‘견습기사’라고 합니다. 견습기사는 약 1개월간 노선 숙지 및 운전 연습을 위한 견습을 거친 뒤, 운행테스트를 통과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식기사’로 발령됩니다. 견습기사가 노동자인지, 견습기간이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견습기간’이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견습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여야 합니다. 견습기사가 노동자인지 여부는 견습제도의 목적과 운영방식 및 견습기간의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버스회사와 견습기사의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견습제도’의 운영방식과 견습기간의 근로조건은 버스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노선 숙지와 운전 연습을 모두 하거나 노선 숙지만 하고 운전 연습은 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견습수당’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그 목적이 ‘운행테스트’라는 업무적합성 평가를 통한 본채용 여부 결정에 있고, 버스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써 견습을 거치지 않으면 운행테스트 및 본채용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견습기간’은 버스회사가 버스운전에 적합한 기사를 고용하기 위한 교육훈련과정으로써 ‘시용(試用)기간’에 해당합니다.
“시용(試用)”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노동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22.2.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등 참조), 시용기간은 업무적합성 평가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는 시용 근로계약기간이라는 점에서만 다를 뿐 시용기간에도 근로계약관계는 성립됩니다(대법원 2004.7.8. 선고 2004도20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버스회사의 서류심사와 채용면접 통과한 ‘견습기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고, ‘견습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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