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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소방관련법 위반 12건 처분’

신축공사장 기획수사 결과 과태료 9건, 현지 시정조치 3건

등록일 2022년05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구동철)가 신축공사장 16곳을 대상으로 3개월간 소방안전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 과태료 9건, 현지 시정조치 3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소방시설배관 설치과정에서 용접과 용단작업을 하면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고 전기공사를 진행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천안서북소방서는 대형 신축공사장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획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주동일 재난대응과장은 “기획수사인 만큼 소방관련 위법행위에 강력대응할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철저하게 소방시설을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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