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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50억 이상 건설현장 ‘불시감독’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6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현장 중대재해 차단

등록일 2022년05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김주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 이상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5월과 6월에 불시감독을 운영한다. 
 

경영책임자가 현장에서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는 무척 중요하다. 올해 1분기중 50억 이상 건설현장 27개소를 불시감독해 19개 현장에서 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중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12개 현장 36건을 사법조치하고 10개 현장 15건은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더불어 자체적인 안전관리능력이 떨어지는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3대안전조치 준수 지도 등을 하고 있다. 3대안전조치는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을 말한다.

김택수 건설산재지도과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며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일 ‘산재예방합동캠페인’ 가져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4가지를 지켜야 한다. ▶첫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둘째 재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셋째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고 ▶넷째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4일 오전 7시30분 관내 소규모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천안제3일반산업단지와 백석농공단지 인근에서 ‘산재예방합동캠페인’과 ‘다함께 현장점점의 날’을 가졌다. 

합동캠페인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지역본부, 관내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이 함께 했다. 

천안은 4월 말 기준 산재 사고사망자가 전년 대비 10명이 증가한 16명이 발생했다. 이에 산재사고사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캠페인에 이어 인근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수칙(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안전조치사항을 일제점검하는 패트롤을 갖기도 했다. 

아 앞으로는 매월 1회 ‘다함께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과 제조업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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