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5월부터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기존에 신청했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맞춰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지난 15일 시행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1가지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 금액이 150원에서 500원으로, 2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3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된다.
전자송달은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메일)이나 모바일(스마트폰)앱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는 방식으로 위택스나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는 은행 계좌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자동 납부 방법이 있으며, 위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시청 징수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개인분 8월), 재산세(건축물분 및 주택 7월, 토지분 및 주택 2기분 9월), 등록면허세(면허분 1월)이 있고, 수시분은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제외된다.
징수과 장민엽씨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해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 절감에 동참해주시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전자송달을 통해 이메일이나 스마트폰(모바일)으로 고지서를 받는 경우 고지서 분실 및 주소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가산금을 피할 수 있고, 특히 모바일 전자송달은 고지 사실을 언제든 열람하고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이체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이용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