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4월18일부터 5월13일까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23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사업장이며 두루누리 사업지원을 받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의 경우에는 2021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이미 신청한 사람에 대해 보험료 완납시 2022년분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접수처는 천안시청 당직실, 동남구청 당직실이다. 기존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입사 또는 퇴사가 발생했다면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