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오는 5월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6월부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건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택 임대차신고제’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6월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계약건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는 해당주택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 중 1명이 신분증을 지참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면 된다.
방문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신고도 가능하다.
‘주택 임대차신고제’는 새로운 제도로, 적응기간을 고려해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주민들이 임대차 신고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은 미처 신고하지 못한 계약건의 경우 5월31일까지 신고를 서둘러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