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오는 11일부터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지속해서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해소를 위해 소음측정기 2대를 구매하고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에 무료로 대여한다.
대여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해 7일이며, 신청방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주택정보마당-홍보/안내)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방문제출(구비서류 포함)하거나 팩스로 신청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천안시청 주택과에서 소음측정기를 수령하면 된다.
시는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해 그 측정결과를 입주민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 등에 필요한 중재상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음측정기 무료대여서비스를 계기로 아파트 입주민 등의 자치조직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지속해서 독려하고, 층간소음 갈등해소를 위한 대안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장세종 주택과장은 “층간소음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단순한 소음문제가 감정문제로 증폭되고 있어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은 서비스가 층간소음 해소에 도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