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올해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552억원의 35%인 193억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먼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2회 상·하반기에 운영해 전체체납액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액·상습체납액 징수에 전략적으로 집중한다.
체납자들에게는 부동산과 차량, 예금, 가상자산, 금융재테크자산 등 압류는 물론 공탁금, 보험금, 분양권, 전세권, 저당권 등 제3채무자를 통한 채권을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펼친다.
특히 특정금융거래정보(FIU정보)를 통한 악의적 체납자의 자금흐름을 파악해 은닉재산 추적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전국 합산 명단공개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을 통한 수입품 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체납징수단을 운영해 고액 관외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지 전수 실태조사를 펼쳐 체납처분 및 현황을 파악하고,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를 지정해 재산조사와 추적징수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점차 지능화되는 고액체납자 대상 범죄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민간채권추심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다. 민간채권추심 전문가는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및 관리, 각종 채권확보 및 추심업무 등을 수행해 체납액 정리 방향성의 전환을 모색한다.
악의적 폐업법인 일괄조사도 시행한다. 최근 3년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폐업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감면 후 폐업을 통한 의도적 추징 회피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세 체납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활용해 체납자 재산과 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분석보고서를 도출해 등급별 평균회수율로 징수방법을 선택하는 맞춤형 징수를 펼친다.
반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원이 필요한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금 분납, 징수유예, 관허사업 제한 유보, 생계유지 수단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유예와 반환 등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능력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