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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저소득층에게 ‘활력’을 

예산 27억 투입해 저소득층 자립의지 고취, 자산형성 지원 등 

등록일 2022년04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2022년 자활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올해 천안시는 자립·자활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천안지역자활센터와 위탁계약을 맺고 2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자립의지를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천안시와 천안지역자활센터는 지역에서 필요한 자활과 탈수급을 목표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주민에게 자존감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맞춤형 자활사업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과 자활을 돕고 있다. 
 


이번 사업은 10개 자활사업단과 6개 자활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보다 60여 명이 늘어난 연간 17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95명 중 41명이 탈수급 및 취업에 성공해 43%의 탈수급률을 기록했다. 이들 중 28명은 자활기금을 지원받아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한식조리사, 운전면허 등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30여 명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인 ‘희망찬내일’을 신규로 추가운영하는 등 더욱 다양한 연령층에 폭넓은 일자리 제공으로 탈수급률 50%를 달성할 계획이다. 천안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 3개월동안 상담과 사정을 진행하고, 자활사업단 수습 참여기간 부여한다. 

이후 자활 대상자들은 센터에서 운영중인 카페(휴온카페), 농작물 판매와 유통(파니팜), 건조식품제조판매(건조식품사업단), 매점(금빛상점·연수원마켓), 위탁생산사업(새롬사업단), 자활도우미사업, 세차사업(모들클린세차사업단)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 3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78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자활기업 ‘천안돌봄서비스센터’, 주거급여대상자 자가수선 등을 통해 연매출 4억원을 달성한 천안주거복지센터에서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탈빈곤 지원에 앞장설 예정이다.

자활참여자의 근로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자격증 취득이나 전문분야 기술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자활센터에 배치된 사례관리관이 초기상담 및 진입단계부터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자립계획 수립과 적절한 자활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복지서비스팀과 월1회 이상 사례회의를 진행해 참여주민의 문제를 발견하면 긴급지원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분기별로 자활사업 전체 참여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융·채무, 건강·정신질환, 응급안전 등 소양교육을 제공한다.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가입자 모집’ 

천안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과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가입자를 6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립·자활에 필요한 목돈과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동안 본인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존 5개 사업에서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 희망저축계좌 Ⅱ(주거·교육, 차상위),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사업으로 통합·개편됐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이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받을 수 있으며, 3년 만기시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1440만원(본인저축액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받게 된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받아 720만 원(본인저축액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받는다.

올해 7월부터 모집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50%(만15세 이상 ~ 만39세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의 차상위 초과가구로 확대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청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4월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은 4월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복지정책과(☎041-521-5359)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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