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식당·카페·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시행됐다.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한 일회용품 사용을 1일부터 다시 규제하기로 했다. 이미 일반음식점에서 다회용 수저와 그릇 등을 사용하는 것처럼 카페에서도 다회용컵을 위생적으로 세척해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천안시도 시민에게 개인컵이나 다회용컵 사용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위반업소에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일단 폐기물을 줄이자는 제도 취지와 식품접객업소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종이컵 제외)을 비롯한 일회용 접시·용기, 나무젓가락·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배달 및 테이크아웃의 경우는 일회용 용기가 사용가능하다.
이같은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업주들은 바뀐 정책을 알지 못하거나 막무가내로 억지쓰는 손님들과 일일이 다투고 설득해야 할 처지에 한숨부터 나온다.
윤석기 천안시 청소행정과장은 “시민이나 업주 모두 개인컵이나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데에 적극 동참하셔서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앞장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11월24일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일회용우산 비닐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