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021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5월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대상 법인인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5월2일까지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건축물 연면적 및 종업원수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또는 세액만 납부하고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의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직권 연장된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세무과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세무과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납부방법 또는 구청 세무과 방문신고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동남구 세무과(☎041-521-4167), 서북구 세무과(☎041-521-6177)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시는 납세자가 착오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법인사업장 및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안내문(동남구 5272건, 서북구 7313건)을 발송하고, 관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LED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기간 내에 신고·납부가 되도록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