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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CCTV를 통한 직원 감시

등록일 2022년04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주 52시간제, 공휴일 유급화 등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자, 회사에서 생산성 향상 등을 이유로 사업장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다녀오는 것조차 지적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CCTV를 이런 목적으로 이용해도 되나요?

A.
CCTV영상정보를 당초 설치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상시 노동자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하려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노사협의를 통해 CCTV 설치목적, 수집정보, 정보처리,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장치 및 인권침해 구제방안 등을 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설령, 노사협의로 설치하더라도 당초 정한 설치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CCTV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사업장 내에 설치된 CCTV영상정보를 통하여 임직원 개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영상정보 포함), <개인정보호보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당하는 정보주체, 즉, 임직원들의 개벌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동의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포함)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동의 받은 설치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는 CCTV영상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사업장 내 설치된 CCTV가 임직원만이 아니라 고객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5가지 목적(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예방‧수사, 시설안전‧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제공)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감시 및 이를 통한 인사상 불이익을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자들의 근태관리 등 노동감시 및 인사상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CCTV영상정보를 이용하여 화장실 다녀오는 것을 지적하거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할 뿐 아니라, 인권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장 내 CCTV를 설치한다면, 절차(노사협의, 개별적 동의 절차), 목적, 수집, 강요(개인정보 제공동의 강요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장치 및 구제방안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이러한 내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문화하여 임직원의 인격과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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