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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4월14일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인상

정기검사 받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60만원, 1년 이상 경과시 운행정지

등록일 2022년03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오는 4월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2배 오른다.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14일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30일 이내의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고, 30일 초과시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오른다.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차량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민간 종합검사 지정정비업체에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일자를 사전에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s://www.kotsa.or.kr) 또는 콜센터(☎1577-0990)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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