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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표 의원, ‘빗물 이용자 → 하수도료 감면’

등록일 2022년03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홍성표 의원은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감면 대상자 항목에‘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빗물을 재이용하는 자’와 ‘중수도·물의 재이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별표8)’에 재이용수 감면 비율 20% 내용을 신설하여 감면 대상자 확대 및 물 재이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홍성표 의원은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물은 나라의 미래발전을 좌우하는 소중한 자원 중 하나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물의 재이용률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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