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의석 의원은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서 같은 공간을 사용함에도 종목별로 사용료에 차이가 있는 일부 사용료 규정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체육시설 중 이번 개선 대상 시설은 아산국민체육센터, 아산시민체육관, 탕정실내체육관, 복합스포츠센터, 배방스포츠센터 5곳이다.
맹의석 의원은 “체육시설 사용료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하여 발생함에 따라 이번에 불합리한 요금체계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공공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체육시설을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맹의석 의원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대부료 요율 1000 분의 50 이상 대상이었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1000 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대상에 추가해 대부료를 낮춤으로써 사회적경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