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근 의원은 ‘아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앞장선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와 충청남도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아산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아산시와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 협력 증진 및 시민의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로 남북교류 협력사업 및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남북교류 협력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산시 협의회로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 △아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사회의 협력망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정근 의원은 “한반도에 평화 지속과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지역사회에서도 평화·통일에 대한 정체성 확립 및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며 “시대적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평화·통일교육은 미래 통일 후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작은 발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