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시의회 자치법규 제·개정 11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대표 발의된 자치법규는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 8건, ‘아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 개정 2건, ‘아산시의회 포상 규정 폐지규정안’ 1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1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등은 아산시의회 의원 16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이상덕 의원은 “그동안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후속 조치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자치분권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목록은 아산시의회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 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을 위한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아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아산시의회 포상 규정 폐지규정안 등 1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