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은 ‘아산시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희영 의원은 ‘아산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앞장선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후계·청년 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 △5년마다 후계·청년 농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후계·청년 농어업인 영농 정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후계·청년 농어업인 농업 창업 및 영농 정착 지원 등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 △후계·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 밖에 시장은 후계·청년 농어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후계 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 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김희영 의원은 “우리나라 농촌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 지역 농어촌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 농어촌 후계·청년 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