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상 의원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육아 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대상인 경우 등 요건을 모두 갖춘 남성 육아 휴직자다. 또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빠들의 육아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고, 여성의 육아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