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천안시의회 ‘6일간의 회기’

제249회 임시회 개최, 주민조례발안 조례안 등 53건 심의 및 5분발언 

등록일 2022년03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23일 제249회 임시회를 연다. 오는 28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2018년 7월부터 시작한 8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이다. 

황천순 의장은 “지난 1월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있었고, 이번 회기에서는 비로소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하는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 검토된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돼 코로나 극복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의회 의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정을 검토해 의회 홍보강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인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을 위해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새롭게 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천안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안’, ‘천안시 청소년 용돈수당(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8건과 동의안 9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53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5분발언으로는 ▲동물 찻길사고(로드킬) 방지대책 마련(안미희 의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 전체단속 강화(유영진 의원), ▲장마철 수해방지를 위한 배수로 빗물받이 관리방안(엄소영 의원), ▲천안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과 제언(김선홍 의원) 등이 제안 및 촉구됐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