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내달부터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 신고납부이행 유도를 위해 올해 1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법인 세무조사를 시행한다.
올해 세무조사 대상은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는 정기조사 100개 법인과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90개 법인 등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법인 세무조사는 원칙적 직접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로 진행된다.
서면조사에 따른 세무조사 진행과정 등 법인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추징내용에 대한 ‘중간설명제’를 도입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해 조사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시는 코로나19 피해법인, 성실납세 법인, 고용우수기업 인증법인, 가족친화조성기업, 기업인의 상 선정 중소기업 법인 등에 기존 2년보다 1년 늘어난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종업원 50명을 초과해 고용하는 우수 중소기업에게도 세무조사 유예혜택과 우대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 중이다.
지난해 천안시는 115개 법인을 조사해 신고 누락분과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등으로 2020년도 15억5000만원보다 11억9000만원 증가한 27억40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컨설팅 위주의 조사를 통해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