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18일 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6명을 표창하고 천안시 마을세무사로 지정된 세무사 20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성실납세자 400명을 선정한데 이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이 없고 최근 3년동안 계속해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를 기한 내 납부한 성실납세자 중 3년간 지방세 30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과 또는 3억원 이상 납부한 법인 16명을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유공납세자로 선정했다.
시는 선정된 유공납세자 중 개인에게는 표창을, 법인에게는 현판을 수여했다. 유공납세자에게는 공통으로 1년간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의료비·금융 우대, 시가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법인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또 시는 서민층·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지방세 상담, 소액 지방세 불복청구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천안시 마을세무사 20명에게 인증현판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