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동흠)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단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일부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천안역 지하도상가 및 체육시설 등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 운영하는 사용자로, 인하된 사용료 요율을 적용해 80% 감면혜택을 받아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공단은 천안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사용료를 감면하며, 전체감면액은 공단 공유재산 102건 대상 약 3억4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