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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소상공인 대상,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 실시 

등록일 2022년03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동흠)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단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일부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천안역 지하도상가 및 체육시설 등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 운영하는 사용자로, 인하된 사용료 요율을 적용해 80% 감면혜택을 받아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공단은 천안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사용료를 감면하며, 전체감면액은 공단 공유재산 102건 대상 약 3억4500만원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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