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충남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충남청년 상해보험 정의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계약 체결 시 고려사항 ▲가입대상 ▲충남청년 상해보험 사무의 위탁 등을 명시했다.
홍 의원은 “충남청년 상해보험은 도내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해 충남에 주소지를 두고 징집된 현역병 전원에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충남 청년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해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