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최근 노사가 임금인상에 합의하면서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임금인상 합의일 이전에 지급된 모든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및 중간정산한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A.
노사가 임금인상 소급적용 합의의 효력 및 적용대상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인상 합의일(합의일 이후 지급일이 아닌 ‘합의일’) 당시 재직자에 한하여 이미 지급된 임금(월급, 상여, 연차휴가수당 등)에 대해서만 소급적용의 효력이 미친다는 게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즉, 임금인상 합의일 이전 퇴직자의 임금 및 퇴직금, 임금인상 합의일 이전 중간정산을 실시한 재직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노사가 소급적용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임금인상 소급적용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재직자라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임금 감소의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은 재직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임금인상 소급적용 합의 시에 되도록 임금인상 합의일 이전 퇴직자의 임금 및 퇴직금, 임금인상 합의일 이전에 중간정산을 실시한 재직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소급적용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임금 감소의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은 재직자의 경우에는, 노사 간 유ㆍ불리를 떠나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내내 ‘이중의 불이익(임금, 퇴직금 중간정산)’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으므로, 단체협약서상 임금피크제 조항 또는 임금인상합의서에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소급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휴업수당은 휴업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이므로, 임금인상 소급적용일이 휴업일 이전 3개월 사이라면 소급적용일부터 휴업일까지의 임금에 대한 임금인상 차액분이 지급되고, 따라서 차액분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휴업수당 차액분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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