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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상습정체구역 ‘꼬리물기 금지’

15일 서북구 공단사거리에서 교통흐름 방해행위 근절 및 교통법규 준수 홍보캠페인

등록일 2022년03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와 자치경찰위원회, 서북경찰서, 서북모범운전자회가 15일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구역인 서북구 공단사거리에서 교통흐름 방해행위 근절 및 교통법규 준수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서북구 공단사거리는 공단이 밀집돼 출근길 정체가 심각한 지역으로, 꼬리물기 등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미준수가 심각해 교통체증이 빈발하고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크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 정체가 있을 경우 녹색신호가 들어와도 진입해서는 안되며, 교차로에 진입하면 정지선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해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경찰은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꼬리물기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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