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사랑카드를 부정유통하지 맙시다.”
천안시가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 충청남도와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일제단속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단속은 시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 2개조가 가맹점 결제 데이터와 주민신고사례 등을 기반으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의심점포를 현장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영위행위(사행·유흥업소, 대규모점포 등)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판매나 환전 등을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거부와 방해행위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심각한 부정유통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천안시는 운영대행사와 천안사랑카드 결제 및 이용 등을 모니터링하며 특정가맹점에서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이 반복결제되는 등의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등 부정유통을 상시 감시하고 있다.
차명국 일자리경제과장은 “천안사랑카드는 신용(직불)카드 결제방식으로 부정유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번 일제단속에서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거부 등 다른 위반행위가 없는지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의심사례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041-521-5620)으로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