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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긴급재난지원금 ‘천안시, 시비 70억 추가지원’ 

집합금지업소 130만원, 종교시설 100만원, 문화예술인·노점상 등 49만원 

등록일 2022년03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충남재난지원금에 70억원의 시비를 추가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6일 박상돈 천안시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징검다리 역할로 추가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비 70억7200만원을 포함한 295억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6개 분야 피해업종 약 6만44개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6개 분야는 소상공인 3종(집합금지, 영업제한, 그 외), 운수업종사자 4종(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종사자), 문화예술인(예술공연단체),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 5종(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S/W기술자)이다.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130만원, 영업제한 65만원, 그 외 소상공인은 39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종교시설은 100만원, 운수업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는 각각 39만원씩 받는다. 기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많게는 50만원, 최소 9만원을 더 받는다고 밝혔다. 

공고일(3.14) 기준 휴·페업 사업장이 아니어야 하며, 소상공인은 2021년 12월18일 이후 정부 방역수칙 행정명령 적용을 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이어야 한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충남도내 시·군간 중복지원이나 업종분야별 중복지원이 안되며, 1인 다수사업체 보유자는 1개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3월21일부터 4월8일까지 업종별 접수장소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한다. (월: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1차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2차지급은 경영위기업종 중 방역지원금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18일부터 20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세부기준 등 상세내용은 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 SNS와 시청 콜센터(☎1422-3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종교시설과 문화예술인, 대리기사 등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하겠다”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동은 15일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에 시비추가지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14일 밝힌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두 657억원으로, 도내 16만7000명에게 지원된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도내 공주, 논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등 7개 시·군은 도비와 시·군비를 5대 5 비율로 매칭해 추가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천안시에 189억3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천안시는 5대 5 추가매칭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천안 소상공인들의 아픔에 동참하지 않는 처사다. 우리 시는 절반밖에 지원을 못한다고 하니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볼 낯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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