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금) 천안에서는 급기야 432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겼다. 12일과 13일 주말에도 각각 3794명, 3236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도 하루평균 30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며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점을 향하고 있다. 정부는 4월 초까지를 마지막 고비로 보고 의료체계를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14일부터 동네 병원과 의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판정을 받으면 코로나 확진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추가 PCR검사 없이 확진자로 분류된다. 60세 이상 확진자는 양성확인 즉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아 투약할 수 있다.
천안시, 주말·공휴일 ‘처방약국 30개소’로 확대
천안시는 재택치료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처방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제가능 휴일지킴이 약국을 30개소로 확대했다.
시는 그동안 주말·공휴일에 대다수 약국이 운영하지 않으면서 휴일지킴이 약국에 처방전 집중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천안시약사회(회장 박준형)와 협의해 기존 16개소 휴일지킴이 약국을 코로나19 안정시까지 30개소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 후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지인 등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 휴일지킴이 약국 확대에 따라 주말·공휴일에도 의료 공백 없이 시민들이 빠르게 처방약을 받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화상담이나 진료, 병·의원 안내, 재택치료 생활수칙 등 안내가 필요한 재택치료자는 천안시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041-521-3400~10)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14일 0시 기준 천안시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3236명, 누적확진자수는 7만9412명이다. 이 중 시는 1만5597명의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 1446명, 일반관리군 1만4151명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확진시 당황하지 마시고 동네 의료기관에서 증상 관련 전화상담을 받고 처방약을 복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피해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장한다. 지난해에도 시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145건 4억50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감면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SB플라자, 청년몰, 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등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시는 올해 총감면액을 5억여원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