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줄 ‘위탁부모 상시모집’에 나섰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등으로 친부모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위탁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아동복지서비스이다.
시는 많은 예비위탁가정 자원을 확보하고 보호아동 발생시 신속한 가정보호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잠시만 나의 부모가 되어 주세요’라는 위탁부모 모집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천안시청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에 주력하고 현수막을 제작해 14일부터 각 읍면동에 설치 및 전단지를 배포할 예정이다.
위탁부모 지원은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041-577-1226)로 연중 문의할 수 있으며, 시는 부모교육, 가정환경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위탁부모를 선정할 예정이다.
위탁부모로 선정되면 양육보조금, 전문아동보호비 등 아동보호 관련 비용과 센터를 통한 사례관리를 지원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블로그 또는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은 “가정보호를 통해 얻는 경험과 마음의 안정이 아동의 올바른 정서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호아동을 잠깐이라도 내 아이처럼 돌봐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