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구가 4월30일까지 신규아파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다운거래 등 부동산 거짓 신고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집중조사대상은 분양권 추가지불액(프리미엄)에 대한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 신고위반 행위와 공인중개사들의 시세조정 행위다.
다운계약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불법행위로 적발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등이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남구는 아파트분양권 거래가격 축소신고, 불법분양권 전매 등 중대사안은 행정처분 후 수사기관에 전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동남구는 매주 단위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분을 국토부와 상시모니터링 중으로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정밀조사하고 국세청과 사법기관에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있음을 알리며 위반행위가 있다면 시정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