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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투표권 위협한 중앙선관위를 규탄한다"

<성명서>

등록일 2022년03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3월 4일·5일 양일간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전국 사전투표 현장 곳곳에서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로 인해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일들이 발생되었다. 확진자·격리자간 분리 없이 줄세우기, 기표용지를 투표인이 아닌 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이 대신 투표함에 넣도록 한 일, 비닐봉투·쇼핑백·골판지박스 등 공통된 규격 없는 기표함 사용, 직접투표 저지 등 이같은 선관위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훼손은 물론,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자랑하던 대한민국 선거관리시스템마저 무너뜨린 행위이다.
 


중앙선관위는 불과 한달 전 있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에 대비하여 준비를 해왔고 아주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답했다. 그러나 당시 현안보고 자료나 본 의원이 요구했던 확진자에 증가에 따른 선거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보면, 확진자 투표함·투표방식 및 절차·대기상황에서의 방역 등 필요한 대책은 없었고 명확하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답변뿐이었다. 이같은 중앙선관위의 근거없는 자신감과 미흡한 대책은 결국 관리부실로 이어져 이번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공정하고 관리를 잘할 것으로 믿고 있었던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지난 이틀간 사전투표 현장에서 자행되었던 논란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86조를 준수했다고 주장했지만,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이 투표하여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제158조제4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규칙보다 법이 우선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조차도 제대로 준수·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선거의 기본원칙인 직접·비밀투표 보장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다. 선거의 기본원칙을 지키고, 공정한 관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오전 긴급 전체위원회를 소집해 사전투표 부실관리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고 한다. 이틀 뒤 대통령선거 본투표에서는 확진자·격리자를 위한 투표함을 별도로 구비해야 하며, 부족한 관리인력도 증원하여 사전투표 논란과 같은 부실관리 구설수가 없도록 시급한 조치를 바란다.

이번 부실관리 대책은 비단 이번 대통령선거만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석달 뒤 다가올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적용돼야 하며, 같은 상황으로 또다시 중앙선관위가 국민 앞에 사과할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가칭)투개표절차사전검증위원회’ 설치·운영을 제안한다. 선거관리 및 투표절차에 있어 한점의 오점이 없도록 여야 합의에 의해 위원을 임명하여 투개표절차를 하나 하나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각 지역에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현장 투개표시연을 보여줌으로서 선거관리 및 투표의 공정함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위원회 설치·운영 및 현장 시연 등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야 모두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기본원칙을 지켜내는 목적으로 빠른 시일 내로 처리해야 한다.

다시금 이번 사전투표 논란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투표에서의 확진자·격리자를 위한 별도 투표함 설치 및 관리인력 증원, (가칭)투개표절차사전검증위원회 설치·운영 등 기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할 대책을 속히 시행하여 국민의 선거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고, 선거·투표의 기본원칙을 바로 세우며 선거관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줄 것을 촉구한다.


2022. 3. 7.  국회의원 이명수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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