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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감장치부착 지원

천안시, 중량에 따라 보조금 지원, 7일부터 2주간 비대면 접수

등록일 2022년03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가끔 도로에서 시커먼 매연을 품어대는 차량이 눈에 띈다. 사진이라도 찍어 신고하고 싶지만 차량을 운행중인 상황에서 증거사진을 찍기가 쉽지 않다. 노후차량 한대가 한시간만 도로위를 달리며 매연을 품어내는 양을 따진다면 '상당한' 환경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단속차량이 제 때 보이지 않고, 그같은 차량이 휘저으며 다니는 도로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 


천안시는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3000대, 저감장치 부착 949대에 저공해조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 600만원이 적용된다. 작년과 달리 5인 이하 승용차를 폐차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 구매시에는 상한액 내에서 차량구매보조금 외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천안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며 생계형, 총중량 3.5t 이상 영업용 차량을 우선지원한다. 장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3월 7일부터 18일까지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또는 구비서류를 등기·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제출시 조기폐차 신청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저감장치 부착 신청자는 시청 기후대기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홈페이지-소식알림-행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청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041-521-347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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