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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화재진압 ‘골든타임 위해 차량파손도 불사’ 

화재현장 7분 도착 확보노력, 천안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등록일 2022년03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7분 안에 도착해야 한다.”

충남소방이 도민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골든타임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출동소방차를 막아설 경우 파손을 무릅쓰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노력하고, 방해행위에 대한 법집행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일 도 소방본부는 화재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통행장애가 여전한 현실을 고려했다. 

추진목표는 화재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 72% 달성이다. 화재가 발생하고 8분이 지나면 모든 물체가 가열돼 화염이 일시에 분출하며 거주자 등이 생존할 수 없다는 ‘최성기 9분도달’ 이론을 바탕으로 설정했다. 

종합대책은 소방활동을 방해한 차량에 대해 강제처분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정차 차량으로 출동 지연상황이 발생하면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소방차를 진행하고, 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소방관의 과실이 인정된 피해에 대해서만 소방행정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지원한다. 

도 소방본부는 견인차량 동시출동 시스템 구축방안도 모색한다. 소방용수와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도 중점적으로 펼치고, 직접 단속하거나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해 단속한 후 관할지자체에 통보한다.
 


소방차 전용구역과 관련해서는 ▷물건 적치 및 주차 ▷진입로 물건 적치·진입 방해 ▷표지훼손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소방차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기 하는 차량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소방차 신속출동 기반도 구축한다. 도 소방본부는 도내 아파트, 전통시장, 상가밀집지역, 학교 등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을 11일까지 전수조사하고 신속출동을 위한 지리조사를 실시한다. 천안시에는 연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소방통로확보훈련 1만1500회, 캠페인 1138개소를 비롯해 소방차 동승체험,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보령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도내 화재현장 7분 도착률이 71.8%를 기록, 전국 도단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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