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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임원 전보조치-아산교육청 직장협의회-인사권에 반발

등록일 2003년07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아산교육청직장협)가 아산교육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원을 전보조치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산시교육청은 2003년 7월1일자로 아산시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 임원 J모씨를 다른 초등학교로 전보조치 했다. 이 일의 발단은 지난 6월 중순 아산교육청이 기능직공무원보직관리규정(안)을 내놓으면서부터다. 아산교육청직장협은 이 규정 제3조 2항에서 “직무의 성격, 근무실적 등을 감안해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나 이는 기능직공무원의 직무 성격상 근무실적에 대해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것은 교육장과 인사담당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뜻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같은 규정(안) 3조 5항 및 제7조 2항의 3도 “근무상태 불량자 및 물의 야기자…”에 관한 규정은 근무상태 불량자 및 물의 야기자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교육장, 인사담당관, 학교장이 자의적 해석으로 인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산교육청직장협은 이같은 인사규정안은 기능직공무원들이 상급자와 상급기관에 “절대 복종하게 만드는 노비문서”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산교육청직장협은 보직관리규정(안)의 불합리성이 이같은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며 규정안을 전면 철회하고 기능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임원진에 대한 전보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같은 의견을 묵살하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교육장 사퇴 운동 등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산교육청 관리과는 “일방적으로 기능직공무원보직규정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산교육청직장협과 협의해 상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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