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여성농업인들이 건강관리와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1인당 20만원 행복바우처를 지원한다.
행복바우처는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와 복지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업인 보호차원에서 이뤄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사업비 11억9700만원을 투입해 5985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만20세 이상부터 만75세 이하인 천안시 거주 여성농어업인으로,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인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영농규모의 축산·임업·어업 가구이다.
행복바우처 신청은 3월25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조건 확인 후 기준에 부합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행복바우처를 1인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올해까지 의료분야 등을 제외한 영화관, 미용실, 안경점, 하나로마트 등 전국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