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법정공휴일이 시행되었는데도,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출근해야 한다는데, 정말인가요?
A.
‘선거권’은 국민주권 행사의 핵심인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노동자는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노동자의 투표시간 청구권’만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휴일(선거일 등 달력상 빨간 날)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여 2022년 1월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하고 있지만,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투표시간 청구권’과 함께 ‘사용자의 투표시간 변경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만 아니라 투표소까지의 왕복 이동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전투표일로 날짜를 변경하거나 출근시각 이전 또는 퇴근시각 이후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듯, 법률은 노동자의 선거권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또한 ‘차별적’으로 보장(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최소한’이 아니라 ‘충분한’ 수준으로, ‘차별적인 방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한 방식’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헌법 정신을 제대로 담아내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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