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건조한 바람이 분다… 봄철 산불조심 

전국적으로 봄철산불 64% 발생, 논·밭 소각시 사전신고 

등록일 2022년03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동남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림화재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산불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봄철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부족해 산불 대응에 불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동해안은 계절풍의 영향으로 산림화재 발생시 대형화가 되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적으로 산불은 봄철에 주로(64.1%) 발생하며, 특히 3월, 4월에 집중돼 있다. 천안 동남구 내에 최근 5년동안 발생한 산림화재는 총 26건으로, 피해면적은 2만6297㎡에 달한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24건(92.3%)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가 10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연소확대가 9건, 논·밭 소각시 인접 산으로 연소확대가 4건 순이다.

이에 따라, 천안동남소방서는 산림화재 예방하기 위해 ▶산불예방 캠페인과 순찰활동 강화 ▶논‧밭두렁 태우기 사전신고 접수 ▶산림내 문화재 등 합동안전점검 및 화재 진압훈련 실시 ▶산림화재 진압장비, 소방용수시설 점검과 산불발생 취약지역 집중관리 등 산불조심 기간을 5월15일까지 운영한다.
 

논·밭두렁 소각시 사전신고 당부

지난 2월28일 오후, 천안에서 공주가는 길에 불을 두 번 맞닥뜨렸다. 길가에서, 또다른 곳은 도로변과 인접한 산기슭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다.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구동철)가 화재로 오인할 만한 논·밭두렁 소각시 사전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논·밭·농업용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불 피움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그 취지를 소방서로 신고하지 않아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이 생긴다면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동철 소방서장은 “소각시 반드시 사전신고를 당부드리며 무분별한 소각으로 산불화재 등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