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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과 조합원의 징계사유가 다르다?

등록일 2022년03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버스기사로 일하는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몇 년 전 설립된 ‘○○지역 버스산업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규약을 위반하는 경우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데, 임원은 “고의”로 규약을 위반한 경우만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 등 임원과 조합원의 징계사유가 다릅니다. 이렇게 차등해도 되나요?

A.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헌법과 법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헌법, 법률, 자신이 속한 조직의 규범을 솔선해서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은 조직의 대표자 등 권한과 책임이 많은 구성원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입니다. 

질의의 경우처럼, 임원에 대해서는 “고의”로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만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조합원에 대해서는 “고의”만이 아니라 “과실”로 규약을 위반한 경우까지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은 헌법과 법률 및 사회통념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무효입니다. 

노동조합에 시정을 요구하시고, 만일 시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 시정명령신청을 제기하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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