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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징계에 반발-언제든 해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록일 2003년07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직원 징계조치를 내린 공고게시판. 현대자동차하청 D청소업체 아주머니들이 전원 징계 통지를 받자, 이에 항변하고 나섰다. D업체는 지난 5월24일(토) 전 직원 약 2백여명중 청소 등을 담당하는 환경미화 파트 84명 전원에 대해 인사발령을 공고했다. 84명 중 하청노조 조합원은 모두 26명이었고, 당시 자리가 바뀐 사람은 모두 31명, 그중 포함된 조합원이 21명으로 노조측은 사실상 조합가입을 이유로 한 보복인사라는 주장이다. 이후 이에 반발하며 파업농성을 벌이자 이들 모두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 이들의 징계 사유는 ‘성실 의무 위반 및 조직 내 질서존중 의무 위반’. 그러나 이곳 용역업체 조합가입자들은 이들이 해고당한 사유를 하청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조합원들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고, 6개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면서 언제 해고할지 모르는 고용불안 속에 지냈다고 토로했다. 이를 견디다 못해 이들은 현대에서 하청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만든 하청노조에 가입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징계통지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김모씨(54·인주면)는 “8년째 청소 업무를 맡고 있지만 지금 들어온 사람과 똑같이 2천3백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은 점을 들어 조합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D업체 관계자는 “조합가입한 사람이 누군지 몰랐고 조합원 명단을 통보받지 않았다. 또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인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마다 6월을 앞두고 정기적으로 행한 인사이동이고, 업무특성상 선호하는 자리와 기피하는 자리가 있는데 매번 고정으로 둘 순 없기 때문에 순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화)에는 농성 중이던 천막을 조합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철거해 하청조합원들의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은 천막을 철거할 때 관리직을 동원하고 용역까지 불러들였다며 이에 항의하고 나섰다. 또한 현대하청지회장인 홍영교씨외 1명이 아산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다가 긴급체포 돼 노동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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