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용도용적제 시행을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고 밝혔다.
시가 검토해온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해 기준용적률을 600%로 제시했다. 또 주변의 교통개선을 위한 도로확보 등 공공기여, 개발대상지의 정형화를 위한 블록개발, 공개공지 확보를 위한 건폐율 조정, 주차장 및 조경 비율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사 참여도 등 6개 항목에 따라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추가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상업지역 내 고밀도의 아파트 건축을 위한 주상복합 건축물 입지에 따라 주변 지역의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시민 휴식 공간 등 기반 시설의 부족을 해소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용도용적제 검토 이후 그동안 상업지역 내 용도용적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시는 온양원도심 노후지역에 대한 재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순풍이 불기 시작한 시점에서 용적률을 하향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원도심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관련 부서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온양원도심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과 개발대상지 주변을 고려한 종합의견을 마련하고 건축인·허가 추진단계에서 적극 반영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계획과 방상국씨는 “50만 자족도시 기반 구축과 온양 원도심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살기 좋은 주택공급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편리한 도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계획적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