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공공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적극 발굴하며 복지 사각지대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며, 올해 1월부터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등 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됐다.
시는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공공복지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읍면동 담당자 및 관련 단체, 복지관, 복지 이‧통장, 행복키움추진단 등의 민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발굴된 사각지대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로 인한 가족관계 해체, 근로소득 증가로 자립 지원 연장 특례, 사용대차 가구로 거주가 불가피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해외 체류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가구 특성에 따른 자동차의 일반재산, 재산 특례, 취약계층 우선 보장 여부 등을 검토해 권리구제 대상자로 의뢰해 보호할 예정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면 조사 후 여부가 결정되며,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여성가족과 통합조사 1‧2팀(☎540-2378)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분자 여성복지과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이 제도에 막혀 보호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의 권리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