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화물차 과적으로 인한 도로 파손을 방지하고 차량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국토관리사무소와 함께 운행 제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15일 음봉면 산동사거리 628지방도 일대에서 도로법 제77조 상 운행 제한 단속 대상인 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펼쳤다.
시에 따르면 축 중량 10t의 과적 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 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의 파손을 야기하고 있으며,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 유지보수에 국가적으로 매년 막대한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
한영석 도로과장은 “과적 차량은 교통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화물차의 과적 운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협조하길 당부드린다”며 “주기적인 단속을 펼치며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